제19조(결산서의 작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 원문 지문
fc30 c7ed df1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대한 다음의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감사보고서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잔액증명서
기타 부속서류
총장은 전항의 결산서를 확인하고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3장 결 산 ›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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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결산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19조(결산서의 작성) · 시행 2006-03-01①사무처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대한 다음의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감사보고서 3.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 잔액증명서 5. 기타 부속서류 ②총장은 전항의 결산서를 확인하고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