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업무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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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①기획조정실장"을 "①기획처장"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이"를 "기획처장이"로 하고, "집행된다."를 "집행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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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예산요구서) 개정 각 학부(과) 및 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학부(과) 및 부서에 속하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이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요구서) 각 학부(과) 및 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학부(과) 및 부서에 속하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이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
| 제10조(예산의 편성절차) 개정 ①기획조정실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조정하여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학부(과) 및 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절차) ①기획처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조정하여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②총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학부(과) 및 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1조(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 개정 ①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부(과)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확정을 통보하며, 이 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②이사장 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본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 ①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처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부(과)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확정을 통보하며, 이 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개정 2016-02-29〉 ②이사장 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본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제13조(추가경정예산) 개정 ①총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 1회로 하되,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차액을 줄이도록 한다. ③이사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총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 1회로 하되,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차액을 줄이도록 한다. ③이사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