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입회의 요청)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 원문 지문
046c 2688 4ad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의 경우에는 검수담당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현품이 도착하여 검수담당자가 검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수자(소요부서의 사용자)와 구매담당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특수하거나 정밀한 비품으로서 검수에 전문기술 또는 담당직원이 보조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회인과 보조 검수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비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와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4장 검 수 › 제24조(입회의 요청).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4조(입회의 요청) · 시행 2006-03-01다음의 경우에는 검수
담당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현품이 도착하여 검수담당자가 검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수자(소요부서의 사용자)와 구매담당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특수하거나 정밀한 비품으로서 검수에 전문기술 또는 담당직원이 보조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회인과 보조 검수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비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와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4조(입회의 요청) · 시행 2004-03-01다음의 경우에는 검수 담당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현품이 도착하여 검수 담당자가 검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수자(소요 부서의 사용자)와 구매 담당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특수하거나 정밀한 비품으로서 검수에 전문 기술 또는 담당 직원이 보조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회인과 보조 검수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비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