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4조(입회의 요청)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의 경우에는 검수담당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현품이 도착하여 검수담당자가 검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수자(소요부서의 사용자)와 구매담당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특수하거나 정밀한 비품으로서 검수에 전문기술 또는 담당직원이 보조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회인과 보조 검수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비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와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4장 검 수 › 제24조(입회의 요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4조(입회의 요청) · 시행 2006-03-01
    다음의 경우에는 검수 담당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현품이 도착하여 검수 담당자가 검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수자(소요 부서의 사용자)와 구매 담당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특수하거나 정밀한 비품으로서 검수에 전문 기술 또는 담당 직원이 보조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회인과 보조 검수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비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24조(입회의 요청) · 시행 2004-03-01
    다음의 경우에는 검수 담당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현품이 도착하여 검수 담당자가 검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수자(소요 부서의 사용자)와 구매 담당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특수하거나 정밀한 비품으로서 검수에 전문 기술 또는 담당 직원이 보조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회인과 보조 검수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비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