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비품관리의 원칙)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 원문 지문
046c 2688 4ad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과 관재팀은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되 처, 과, 부속 기관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비품은 소속 부서의 부서장 책임아래 관리하도록 하고 관재팀의 비품관리업무는 다음의 각 호, 각목에 따른다.
비품 구입 후 모든 비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필하고 , 각 비품에 고유의 비품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품관리표를 정면 왼쪽 하단 1㎝ 간격으로 부착하되 부착이 어려운 곳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소속 사용기관에서는 전 항에 의해 부착된 비품관리표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사무처장은 비품의 화재, 도난, 파손등 사고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1년에 1회 이상 재물조사를 행하여 등록된 비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각 사용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재물조사 결과, 비품대장과 현품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제7조 제7항에 따른다.
비품은 일반비품과 교육용비품, 실험실습기자재로 나누어 관리한다.
비품의 도난, 망실, 파손시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망실, 파손의 사실을 통보 받았거나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품손망실 보고서 (임의 서식)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 7항 나에 의거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망실, 파손이 사용자 또는 비품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할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7조(비품관리의 원칙).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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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비품관리의 원칙) · 시행 2006-03-01제목: 비품관리과
관리의 원칙자산관리계는재팀은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되 처, 과, 부속 기관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비품은 소속 부서의 부서장 책임아래 관리하도록 하고자산관리계재팀의 비품관리업무는 다음의 각 호, 각목에 따른다. 1. 비품 구입 후 모든 비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필하고 , 각 비품에 고유의 비품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품관리표를 정면 왼쪽 하단1cm1㎝ 간격으로 부착하되 부착이 어려운 곳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2. 소속 사용기관에서는 전 항에 의해 부착된 비품관리표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3. 사무처장은 비품의 화재, 도난, 파손등 사고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4. 1년에 1회 이상 재물조사를 행하여 등록된 비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각 사용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재물조사 결과, 비품대장과 현품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제7조 제7항에 따른다. 6. 비품은 일반비품과 교육용비품, 실험실습기자재로 나누너어 관리한다. 7. 비품의 도난, 망실, 파손시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①(1) 망실, 파손의 사실을 통보 받았거나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품손,망실 보고서 (임의 서식)을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 7항 나에 의거 처리한 후 그 결과를자산관리계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2) 망실, 파손이 사용자 또는 비품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할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비품 관리의 원칙) · 시행 2004-03-01관리과 자산관리계는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되 처, 과, 부속 기관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비품은 소속 부서의 부서장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고 자산관리계의 비품 관리 업무는 다음의 각 호, 각 목에 따른다. 1. 비품 구입 후 모든 비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필하고, 각 비품에 고유의 비품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품관리표를 정면 왼쪽 하단 1cm 간격으로 부착하되 부착이 어려운 곳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2. 소속 사용 기관에서는 전 항에 의해 부착된 비품관리표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3. 사무처장은 비품의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 방지 상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4. 1년에 1회 이상 재물 조사를 행하여 등록된 비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