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반납)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 원문 지문
046c 2688 4ad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품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사용 혹은 보관중인 비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비품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품반납신청서(청구서)와 함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재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13조(반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3조(반납) · 시행 2006-03-01비품 사용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사용 혹은 보관중인 비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비품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품반납신청서(청구서)와 함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자산관리계재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3조(반납) · 시행 2004-03-01비품 사용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사용 혹은 보관 중인 비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비품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품반납신청서(청구서)와 함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산관리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