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4조(보고)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보고에는 긴급보고와 정기보고가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긴급보고 : 비품사용 중 망실, 손실, 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형 변형시에는 발생 즉시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
정기보고 : 정기 재물조사 후 비품의 현황 및 상태를 서면작성보고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14조(보고).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4조(보고) · 시행 2006-03-01
    보고에는 긴급 보고와 정기 보고가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긴급보고 : 비품 사용 중 망실, 손실, 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형 변형 시에는 발생 즉시 구두 보고 및 서면 보고를 한다. 2. 정기보고 : 정기 재물 조사 후 비품의 현황 및 상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4조(보고) · 시행 2004-03-01
    보고에는 긴급 보고와 정기 보고가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긴급보고 : 비품 사용 중 망실, 손실, 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형 변형 시에는 발생 즉시 구두 보고 및 서면 보고를 한다. 2. 정기보고 : 정기 재물 조사 후 비품의 현황 및 상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