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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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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불용품의 처분에 대하여 컴퓨터 및 S/W는 정보전산교육과, 실험실습기자재 및 전산장비 및 일반비품은 관재팀에서 주관한다.
사용부서는 관재팀에 보수 의뢰한 비품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수리를 담당한 업체의 소견서를 작성, 날인한 후 해당서류의 사본을 비품반납신청서(청구서)와 함께 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자, 책상, 가구, 난로, 선풍기와 같이 단순판단으로 불용결정이 가능한 부분은 관리계에서 결정하여 불용품 처리한다.
특별한 경우 비품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처에서 직접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부서를 경유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분 완료 즉시 관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 반납된 불용 비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주관하에 불용품 폐기조서(청구서)를 작성 후 관재팀에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3장 불용품 처리 › 제15조(절차).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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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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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 02. 28. 개정 제15조(절차) · 시행 2006-03-01
    1. ①불용품의 처분에 대하여 컴퓨터 및 S/W는 정보전산교육과, 실험 실습기자재 및 전산 장비, 및 일반 비품은 자산관리계재팀에서 주관한다. 2. ②사용 부서는 자산관리계재팀에 보수 의뢰한 비품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수리를 담당한 업체의 소견서를 작성, 날인한 후 해당 서류의 사본을 비품반납신청서(청구서)와 함께 자산관리계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자, 책상, 가구, 난로, 선풍기와 같이 단순판단으로 불용 결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산관리계에서 결정하여 불용품 처리한다. 3. ③특별한 경우 비품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처에서 직접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를 경유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분 완료 즉시 자산관리계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④각 부서에서 반납된 불용 비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주관 하에 불용품 폐기조서(청구서)를 작성 후 자산관리계재팀에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15조(절차) · 시행 2004-03-01
    1. 불용품의 처분에 대하여 컴퓨터 및 S/W는 정보전산교육과, 실험 실습기자재 및 전산 장비, 일반 비품은 자산관리계에서 주관한다. 2. 사용 부서는 자산관리계에 보수 의뢰한 비품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수리를 담당한 업체의 소견서를 작성, 날인한 후 해당 서류의 사본을 비품반납신청서(청구서)와 함께 자산관리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자, 책상, 가구, 난로, 선풍기와 같이 단순판단으로 불용 결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산관리계에서 결정하여 불용품 처리한다. 3. 특별한 경우 비품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처에서 직접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를 경유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분 완료 즉시 자산관리계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각 부서에서 반납된 불용 비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