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승인권한)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불용품처분 예정가격이 1,000만원 초과 일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불용품처분 예정가격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일때는 해당 부서장, 부서 과장이 전결하여 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3장 불용품 처리 › 제16조(승인권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6조(승인권한) · 시행 2006-03-01
    제목: 승인 권한
    불용품 처분 예정 가격이 1,000만원 초과일 일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불용품 처분 예정 가격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는 해당 부서장, 100만원 이하일 때는 해당 부서 과장이 전결하여 자산관리계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6조(승인 권한) · 시행 2004-03-01
    불용품 처분 예정 가격이 1,000만원 초과일 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불용품 처분 예정 가격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는 해당 부서장, 100만원 이하일 때는 해당 부서 과장이 전결하여 자산관리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