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검수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3장 입찰 ›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관 재무처. L0
- "경쟁입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계약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경쟁입찰 제2조에서 정의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계약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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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신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시행 2023-04-01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