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계기구, 기자재, 집기비품, 소액비품, 소프트웨어, , 및 시설용 은 재무처 팀(이하 "구매팀"이라 한다)에서 중앙구매를 하도록 한다. 단, 도서류, 유물류, 공사 시 필요한 긴급자재, 인쇄출판물, 실험재료 및 실험용기, 기타 등은 ‘별표1-품목별 청구부서 구분표’에 따라 청구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본교 홈페이지 입찰 공고게시판 등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제22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검수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는 및 ·의 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는 계약이행 이후 의 하자에 대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물품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의 경우 1000분의 1.5, 의 경우 1000분의 1, 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매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목, 건축, 인테리어, 전기, 통신, 소방 설비, IT개발 등의 하자방지를 위해 사업 중 점검(상시감독 또는 중간점검)과 사업결과 점검(검수 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1억이상의 나 IT개발의 경우 해당 부서는 반드시 감리제도를 실시하며 결과물을 건축안전팀(공사)과 팀(IT개발)에 제출한다.
사업 중 점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독을 지정하여 시행한 후 검수 평가서를 작성하여 건축안전팀(공사) 또는 구매팀(IT개발)에 제출한다.
공사에 경우 건축안전관리팀, 제안 부서장/학과장이 시행한다.
IT개발의 경우 정보전산팀 담당자, 제안 부서장/학과장이 시행한다.
사업 결과 점검의 경우 검수 전 해당부서는 검수의뢰서를 건축안전팀(공사) 또는 구매팀(IT개발)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을 지정하여 시행한 후 검수 평가서를 작성하여 건축안전팀(공사) 또는 구매팀(IT개발)에 제출한다.
공사의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학과 추천 전문가 중 지정하여 시행한다.
IT개발의 경우 정보전산위원회 또는 학술정보원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외부 업체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만, 별지 양식의 개정은 재무처장 전결로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44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1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