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36 · 상위 1 · 하위 0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중요도가 낮으며 반납대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예: 무선주전자, 담요, 액자, 소탁자, 화분, 다리미, 다리미판, 드라이기, 선풍기,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벽시계, 유무선공유기, 허브, 전화기, 매트리스, 보면대 등)
2. 비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그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비품은 집기와 기계기구로 구분한다.
(1) 집기 : 사무실에서 사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기구 또는 비품
[예 : 가구, 쇼파, 책상, 의자, 이동서랍, 침대 등) 〈개정 2016-02-29〉
(2) 기계기구 : 실험장비 및 실습용ㆍ실험용 기계기 등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비품
[예 : 복사기, 현미경과 같은 실험용 기기 등] 〈개정 2016-02-29〉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 중 사무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
3. 소모성 비품
가. 비품 중 구입단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
나. 단기간 내에 비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물품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물품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6. “공사”라 함은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7.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9. “경쟁입찰”이라 함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10. “견적공고”라 함은 입찰이 필요한 금액 이하의 경쟁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11.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12. “각 부서”라 함은 본교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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