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매”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물품”이라 함은 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공사”라 함은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경쟁입찰”이라 함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견적공고”라 함은 입찰이 필요한 금액 이하의 경쟁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각 부서”라 함은 본교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을 총칭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의 정의). 소관 재무처. L0
- "구매"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물품"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제조"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소모품"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용역"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추정가격"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예정가격"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경쟁입찰"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견적공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계약담당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각 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물품관리 규정」 제4조(분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구매 이 조문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제조 이 조문에서 정의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소모품 이 조문에서 정의「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용역 이 조문에서 정의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공사 이 조문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추정가격 이 조문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이 조문에서 정의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경쟁입찰 이 조문에서 정의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견적공고 이 조문에서 정의입찰이 필요한 금액 이하의 경쟁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계약담당자 이 조문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각 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을 총칭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
① 부서 자체구매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격조사
2. 업체선정 및 발주
3. 검수 및 물품검사조서 작성
4. 지출일반 청구서 작성
5. 대금지급
② 구매팀에서는 물품구매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구매요청 청구서 접수
2. 가격조사
3. 견적비교
4. 업체선정
5. 계약서 작성(필요시) 및 발주
6. 검수 및 물품검사조서 작성
7. 비품등재(필요시)
8. 대금지급
③ 500만원 미만일 경우 제1, 2항에서 정한 구매절차를 준수한
인용 규정
L1물품관리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3-04-01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현금,유가증권형·무형의 재화(단,부동산을토지는 제외한다)를기말한다. 3. “제조”라 함은 설계기구도면,기자재,사양서집기비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영선자재계,도서류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6. “공사”라 함은 전기,차량운반구설비,인쇄・출판물건축,소모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7.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의실험실습재료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품,을원자재,체결함에소프트웨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개8. “예정가격”이라2017-01-24〉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29.구매“경쟁입찰”이라 함은물품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10. “견적공고”라 함은 입찰이 필요한 금액 이하의 경쟁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11.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및관한제조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12. “각 부서”라 함은 본교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을 총칭한다. - 2017. 01. 24.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7-03-01제목:
물품용어의 정의이용어의규정에서의는"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기계기구, 기자재, 집기비품, 시설·영선자재, 도서류, 차량운반구, 인쇄・출판물, 소모품, 실험실습재료, 의약품, 원자재,유류,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개정 2017-01-24〉 2. 구매라 함은 물품의 구매 및 제조를 말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물품의 정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물품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라 함은"물품구입과 시설공사 발주를 총칭한다. 2. “물품”"이라 함은원자재현금,기자재,유가공품증권,소모품, 각종 인쇄물, 용역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부동산을총칭제외한다. 3.“시설공사”라 함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전기계기구,설집기비품,건축도서류,토목 등의 공사와 제차량운반구,보수 공사를 총칭한다. 4. “추정가격”이라 함은인쇄・출판물, 소모품,시설 공사 등을 발주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의약품,체결 전에 낙찰원자재,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유류,비치하여소프트웨어두는 가액으로 본 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작성된 가격등을 말한다.6.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01-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발주를 총칭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각종 인쇄물, 용역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을 총칭한다. 3. “시설공사”라 함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 공사를 총칭한다. 4.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시설 공사 등을 발주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본 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