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재무처. L0
-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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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3-04-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에필요한 물품구매,업무를제조,수행함에공사,있어용역그등의기준과업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1-24〉 - 2017. 01. 24.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의에 필요한 물품구매(, 제조,수선공사, 용역을포함등의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24〉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물품구매,(제작조, 수리선,및용역을시설포함공사의 발주한다)업무를에집행하기관한위하여사항을기준과 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1-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물품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 공사의 발주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