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소모품
가.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중요도가 낮으며 반납대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예: 무선주전자, 담요, 액자, 소탁자, 화분, 다리미, 다리미판, 드라이기, 선풍기,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벽시계, 유무선공유기, 허브, 전화기, 매트리스, 보면대 등)
비품
가.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그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사무처장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관리전환, 불용, 손ㆍ망실처리, 변상, 수리, 개조 등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물조사 시 지급된 모든 집기비품은 최초 지급된 장소(부서 사무실,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없는 비품에 관하여는 분실로 처리하여 「관리규정 제 19조 ①항」(잔존가치율표)에 의거 개인 및 학과에서 변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