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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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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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소모품
가.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중요도가 낮으며 반납대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예: 무선주전자, 담요, 액자, 소탁자, 화분, 다리미, 다리미판, 드라이기, 선풍기,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벽시계, 유무선공유기, 허브, 전화기, 매트리스, 보면대 등)
비품
가.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그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비품은 집기와 기계기구로 구분한다.
(1)집기 : 사무실에서 사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기구 또는 비품
[예 : 가구, 쇼파, 책상, 의자, 이동서랍, 침대 등) 개정 2016. 2. 29.
(2)기계기구 : 실험장비 및 실습용ㆍ실험용 기계기 등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비품
[예 : 복사기, 현미경과 같은 실험용 기기 등] 개정 2016. 2. 29.
나.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 중 사무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
소모성 비품
가.비품 중 구입단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
나.단기간 내에 비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물품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물품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물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분류).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구매업무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구매업무 규정」,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물품 제2조에서 정의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구매업무 규정」 제2조 — 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구매업무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③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5
L1 「구매업무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말한다. 3.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물품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물품청구)「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12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재고조사)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
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개정 2020-12-21〉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인용인용사무처물품제2조구매업무 규정제19조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4조(분류) · 시행 2016-03-01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중요도가 낮으며 반납대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예: 무선주전자, 담요, 액자, 소탁자, 화분, 다리미, 다리미판, 드라이기, 선풍기,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벽시계, 유무선공유기, 허브, 전화기, 매트리스, 보면대 등) 2. 비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그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비품은 집기와 기계기구로 구분한다. (1) 집기 : 사무실에서 사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기구 또는 비품 [예 : 가구, 쇼파, 냉장고, 가스렌지, 컴퓨터, 카메라(DSLR제외), 캠코더(보급형), 프린터, 피아노, 팩스, 세단기, 책상, 의자, 세탁기, 이동서랍, 정수기, 침대 등) 〈개정 2016-02-29〉 (2) 기계기구 : 실험장비 및 실습용ㆍ실험용 기계기 등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비품 [예 : 복사기, 현미경과 같은 실험용 기기, DSLR카메라(렌즈포함), 캠코더(전문가용)등] 〈개정 2016-02-29〉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 중 사무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 3. 소모성 비품 가. 비품 중 구입단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 나. 단기간 내에 비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물품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물품
  2. 2013. 02. 25. 제정 제4조(분류) · 시행 2013-03-01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중요도가 낮으며 반납대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예: 무선주전자, 담요, 액자, 소탁자, 화분, 다리미, 다리미판, 드라이기, 선풍기,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벽시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