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고조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8
- 원문 지문
d012 75de d3c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0. 12. 21.
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3장 창고관리 › 제17조(재고조사). 소관 미지정. L0
- 「물품관리 규정」 제17조(재물조사)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사무처장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관리전환, 불용, 손ㆍ망실처리, 변상, 수리, 개조 등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 시 지급된 모든 집기비품은 최초 지급된 장소(부서 사무실,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없는 비품에 관하여는 분실로 처리하여 「물품관리규정 제
인용 규정
L1물품관리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17조(재고조사) · 시행 2020-12-21① 시설관
재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0-12-21〉 ② 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③ 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013. 02. 25. 제정 제17조(재고조사) · 시행 2013-03-01① 관재팀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② 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③ 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