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별표2)가 경과된 물품. 단,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