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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불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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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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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따라 해당 물품 불용 처리를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한 후 불용처리 하도록 한다.
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비품ㆍ집기 : 시설관리팀 관재개정 2020. 12. 21.
도서류 : 중앙도서관
시설물·자재 : 시설과 건축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4장 불용품처리 › 제20조(불용신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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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그래프

기구시설관리팀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20조(불용신청) · 시행 2020-12-21
    ①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따라 해당 물품 불용 처리를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한 후 불용처리 하도록 한다. ② 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비품ㆍ집기 : 시설관재리팀 관재〈개정 2020-12-21〉 2. 도서류 : 중앙도서관 3. 시설물·자재 : 시설과 건축팀
  2. 2013. 02. 25. 제정 제20조(불용신청) · 시행 2013-03-01
    ①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따라 해당 물품 불용 처리를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한 후 불용처리 하도록 한다. ② 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비품ㆍ집기 : 관재팀 2. 도서류 : 중앙도서관 3. 시설물·자재 : 시설과 건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