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8
- 원문 지문
d012 75de d3c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별표2)가 경과된 물품. 단,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4장 불용품처리 › 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 소관 미지정. L0
- 「물품관리 규정」 제4조 제2항(분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의 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개정 2020-12-21〉 ⑥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9조 ①항에 의하여 집기의 불용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사무용 의자에 한하여 조기 불용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 · 시행 2015-03-01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다음고정자산별 감가상각목에서 정한내구용연수(별표2)가 경과된비물품.다만단,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한다. 가.할실험기계기구수: 10년 나. 가전제품 : 5년(청소기,있다리미 등) 다.사무기기 : 컴퓨터(PC): 4년 프린터 : 10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 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 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 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 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 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나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③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 - 2013. 02. 25. 제정 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 · 시행 2013-03-01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비품. 다만,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가. 실험기계기구 : 10년 나. 가전제품 : 5년(청소기, 다리미 등) 다. 사무기기 : 컴퓨터(PC): 4년 프린터 : 10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 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 본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