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물조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7
- 원문 지문
b3a1 b4a3 51e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무처장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관리전환, 불용, 손ㆍ망실처리, 변상, 수리, 개조 등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물조사 시 지급된 모든 집기비품은 최초 지급된 장소(부서 사무실,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없는 비품에 관하여는 분실로 처리하여 「관리규정 제 19조 ①항」(잔존가치율표)에 의거 개인 및 학과에서 변상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물품관리 규정」(규정) 제6장 재물조사 › 제17조(재물조사). 소관 시설관리팀. L0
-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구매업무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19조(변상)
사무처장이 손ㆍ망실에 따른 변상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변상은 동일한 현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현물로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2. 망실 또는 훼손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가액은 발견 당시의 시가로 한다.
3. 시가의 평가는 물품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 후 가격을 정률법에 의한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환산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재고조사)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0-12-2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5
L1 「구매업무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말한다. 3.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재고조사)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
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개정 2020-12-21〉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17조(재물조사) · 시행 2016-03-01① 사무처장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관리전환, 불용, 손ㆍ망실처리, 변상, 수리, 개조 등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 시 지급된 모든 집기비품은 최초 지급된 장소(부서 사무실,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없는 비품에 관하여는 분실로 처리하여 「물품관리규정 제 19조 ①항」(잔존가치율표)에 의거 개인 및 학과에서 변상하도록 한다.
- 2013. 02. 25. 제정 제17조(재물조사) · 시행 2013-03-01① 사무처장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관리전환, 불용, 손ㆍ망실처리, 변상, 수리, 개조 등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 시 지급된 모든 집기비품은 최초 지급된 장소(부서 사무실,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없는 비품에 관하여는 분실로 처리하여 물품관리규정 제 19조 ①항(잔존가치율표)에 의거 개인 및 학과에서 변상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