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물품청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8
- 원문 지문
d012 75de d3c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비품관리 › 제5조(물품청구). 소관 미지정. L0
- 「물품관리 규정」 제8조(물품청구)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내부기안을 통하여 사무처장에게 물품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물품청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조사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급 승인·보류·거부
2. 품목 또는 수량의 조절
인용 규정
L1물품관리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5조(물품청구) · 시행 2020-12-21「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
재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12-21〉 - 2013. 02. 25. 제정 제5조(물품청구) · 시행 2013-03-01「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관재팀장에게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