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납품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8
- 원문 지문
d012 75de d3c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비품관리 › 제6조(납품제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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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6조(납품제한) · 시행 2020-12-21시설관
재리팀 관재과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 2013. 02. 25. 제정 제6조(납품제한) · 시행 2013-03-01관재팀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