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및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8
- 원문 지문
d012 75de d3c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비품
가.“교육용 비품”이란 교과과정의 진행을 위한 수업, 실험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교육용 기계기구와 교육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나.“사무용 비품”이라 함은 교육행정 및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사무용 기계기구와 사무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불용품: 사용불능이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
모든 비품은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단, 개인관리비품과 공용관리비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및 구분). 소관 미지정. L0
- "교육용 비품"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사무용 비품"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교육용 비품 이 조문에서 정의교과과정의 진행을 위한 수업, 실험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교육용 기계기구와 교육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사무용 비품 이 조문에서 정의교육행정 및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사무용 기계기구와 사무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단, 개인관리비품과 공용관리비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2. 25. 제정 제2조(정의 및 구분) · 시행 2013-03-01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비품 가. “교육용 비품”이란 교과과정의 진행을 위한 수업, 실험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교육용 기계기구와 교육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나. “사무용 비품”이라 함은 교육행정 및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사무용 기계기구와 사무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2. 불용품: 사용불능이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 ② 모든 비품은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단, 개인관리비품과 공용관리비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