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물품의 관리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7
원문 지문
b3a1 b4a3 51e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관리자는 총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은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반입,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 비품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물품의 반입 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모든 비품은 시설관리팀 관재에 사용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물품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물품관리 › 제5조(물품의 관리자).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구매업무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물품 제2조에서 정의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구매업무 규정」 제2조 — 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5
L1 「구매업무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말한다. 3.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물품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물품청구)「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12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재고조사)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
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개정 2020-12-21〉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용어시설관리팀사무처물품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5조(물품의 관리자) · 시행 2020-12-21
    ① 본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은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반입,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 비품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물품의 반입 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모든 비품은 시설관재리팀 관재에 사용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 2013. 02. 25. 제정 제5조(물품의 관리자) · 시행 2013-03-01
    ① 본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은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반입,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 비품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물품의 반입 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모든 비품은 관재팀에 사용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