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사용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7
원문 지문
b3a1 b4a3 51e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무처장은 의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원활하게 사용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필요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책임자가 되며,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물품의 청구, 수리, 출납, 재물조사 등 사용관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사용관리자”라 한다)를 소속 부서의 정규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는 물품 사용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다.
사무처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물품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물품관리 › 제7조(사용관리).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구매업무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물품 제2조에서 정의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구매업무 규정」 제2조 — 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5
L1 「구매업무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말한다. 3.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물품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물품청구)「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12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재고조사)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
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개정 2020-12-21〉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사무처물품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제정 제7조(사용관리) · 시행 2013-03-01
    ① 사무처장은 물품의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원활하게 사용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필요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책임자가 되며,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물품의 청구, 수리, 출납, 재물조사 등 사용관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사용관리자”라 한다)를 소속 부서의 정규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는 물품 사용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다. ⑤ 사무처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