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1조(계약의 해제·해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dbc9 3569 747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이행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4장 계약 › 제31조(계약의 해제·해지).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물품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신설 제31조(계약의 해제·해지) · 시행 2023-04-01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이행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