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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체상금)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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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의 경우 1000분의 1.5, 의 경우 1000분의 1, 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매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4장 계약 › 제30조(지체상금). 소관 재무처. L0
  2.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용역"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계약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구매업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물품 제2조에서 정의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물품관리 규정」 제2조 —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용역 제2조에서 정의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계약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구매업무 규정」 제31조(계약의 해제·해지)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구매물품용역공사계약담당자제31조구매업무 규정제3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30조(지체상금) · 시행 2023-07-01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물품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매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2023. 04. 03. 신설 제30조(지체상금) · 시행 2023-04-01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물품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매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