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선금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4조제1항 (새 창)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하는 외화표시 수입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구매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경비에 대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4장 계약 › 제29조(선금급). 소관 재무처. L0
-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계약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계약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계약담당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외화표시 수입물품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L1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4조
계약담당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외화표시 수입물품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신설 제29조(선금급) · 시행 2023-04-01계약담당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외화표시 수입물품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구매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경비에 대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