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낙찰자의 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에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입찰유의서에 명시한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입찰자만이 참가하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입찰위원회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 사업 진행 중 초과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3장 입찰 › 제18조(낙찰자의 결정). 소관 재무처. L0
- "예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경쟁입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계약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예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경쟁입찰 제2조에서 정의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계약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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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입찰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18조(낙찰자의 결정) · 시행 2023-07-01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에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입찰유의서에 명시한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④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입찰자만이 참가하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⑦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⑧ 입찰위원회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 사업 진행 중 초과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9-04〉
- 2023. 04. 03. 신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 시행 2023-04-01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에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입찰유의서에 명시한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④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입찰자만이 참가하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