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0조(수의계약)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dbc9 3569 747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이 1억원 이상의 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 9. 4.
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조달청(나라장터) 조달품목을 하는 경우
단가계약이 체결된 및 류
국계령 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관련법규 등의 증빙을 결재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4장 계약 › 제20조(수의계약). 소관 재무처. L0
  2.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소모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추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경쟁입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구매업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물품 제2조에서 정의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물품관리 규정」 제2조 —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소모품 제2조에서 정의「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추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경쟁입찰 제2조에서 정의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구매업무 규정」 제5조(구매의 원칙)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L1 「구매업무 규정」 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업자 선정 5.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인용구매물품소모품공사추정가격경쟁입찰제5조구매업무 규정제8조구매업무 규정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20조(수의계약) · 시행 2023-07-0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5,000만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장터) 조달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 및 소모품류 6. 국계령 제2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관련법규 등의 증빙을 결재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2. 2023. 04. 03. 신설 제20조(수의계약) · 시행 2023-04-0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장터) 조달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 및 소모품류 6. 국계령 제2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