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해당부서는 및 의 을 다음과 같이 비교견적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50만원~100만원 미만: 단일견적 가능
100만원~2,000만원 미만: 2개 이상의 복수견적
2,000만원~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2개 이상의 복수견적과 증빙 첨부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5,000만원 이상의 :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2장 구매업무 › 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소관 재무처. L0
-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용역"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추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예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견적공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구매업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용역 제2조에서 정의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추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견적공고 제2조에서 정의입찰이 필요한 금액 이하의 경쟁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신설 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시행 2023-04-01① 해당부서는 물품 및 용역의 추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비교견적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50만원~100만원 미만: 단일견적 가능 2. 100만원~2,000만원 미만: 2개 이상의 복수견적 3. 2,000만원~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2개 이상의 복수견적과 증빙 첨부 4.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5.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