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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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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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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해당부서는 및 의 을 다음과 같이 비교견적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50만원~100만원 미만: 단일견적 가능
100만원~2,000만원 미만: 2개 이상의 복수견적
2,000만원~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2개 이상의 복수견적과 증빙 첨부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5,000만원 이상의 :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2장 구매업무 › 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소관 재무처. L0
  2.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용역"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추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예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견적공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구매업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물품 제2조에서 정의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물품관리 규정」 제2조 —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용역 제2조에서 정의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추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견적공고 제2조에서 정의입찰이 필요한 금액 이하의 경쟁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구매업무 규정」 제11조(물품구매청구)① 제8조2항에 따라 구매팀에 구매 청구 시 물품청구부서에서는 「물품구매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제20조구매업무 규정물품용역공사추정가격예정가격견적공고제11조구매업무 규정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신설 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시행 2023-04-01
    ① 해당부서는 물품 및 용역의 추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비교견적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50만원~100만원 미만: 단일견적 가능 2. 100만원~2,000만원 미만: 2개 이상의 복수견적 3. 2,000만원~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2개 이상의 복수견적과 증빙 첨부 4.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5.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