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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품구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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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dbc9 3569 747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따라 팀에 구매 청구 시 청구부서에서는 「물품구매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구매 청구서」에는 설계도면, 사양서(견적서), 시방서, 카달로그, 견본, 설명서, 계약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하는 물품이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동일물품 또는 동일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없다.
500만원 이상의 사업과 물품의 구매는 행정위원회 회의록 또는 관련 사업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2장 구매업무 › 제11조(물품구매청구). 소관 재무처. L0
  2.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물품 제2조에서 정의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물품관리 규정」 제2조 —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해당부서는 물품 및 용역의 추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비교견적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50만원~100만원 미만: 단일견적 가능 2. 100만원~2,000만원 미만: 2개 이상의 복수견적 3. 2,000만원~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2개 이상의 복수견적과 증빙 첨부 4.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5.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②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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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용어용어제8조구매업무 규정행정위원회구매물품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신설 제11조(물품구매청구) · 시행 2023-04-01
    ① 제8조2항에 따라 구매팀에 구매 청구 시 물품청구부서에서는 「물품구매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 청구서」에는 설계도면, 사양서(견적서), 시방서, 카달로그, 견본, 설명서, 계약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하는 물품이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동일물품 또는 동일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⑤ 500만원 이상의 사업과 물품의 구매는 행정위원회 회의록 또는 관련 사업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