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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정가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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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dbc9 3569 747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하고자 하는 이나 에 대한 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조사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위원회 안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
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
예산팀에서 정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정된 가격
예산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조사가격조서 중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가격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입찰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2장 구매업무 › 제7조(예정가격조사). 소관 재무처. L0
  2.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예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각 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물품 제2조에서 정의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물품관리 규정」 제2조 —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예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각 부서 제2조에서 정의본교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을 총칭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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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예산팀행정위원회구매물품공사예정가격각 부서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7조(예정가격조사) · 시행 2023-07-01
    ① 각 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조사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위원회 안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1.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2.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 3. 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 4.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 5. 예산팀에서 정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정된 가격 ② 예산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조사가격조서 중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가격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입찰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2. 2023. 04. 03. 신설 제7조(예정가격조사) · 시행 2023-04-01
    ① 각 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조사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위원회 안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1.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2.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 3. 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 4.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 5. 예산팀에서 정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정된 가격 ② 예산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조사가격조서 중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가격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