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매의 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일반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이 1억원 이상의 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2장 구매업무 › 제5조(구매의 원칙). 소관 재무처. L0
-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추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경쟁입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추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경쟁입찰 제2조에서 정의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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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5조(구매의 원칙) · 시행 2023-07-01①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5,000만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 2023. 04. 03. 신설 제5조(구매의 원칙) · 시행 2023-04-01①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