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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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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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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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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일반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이 1억원 이상의 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2장 구매업무 › 제5조(구매의 원칙). 소관 재무처. L0
  2.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추정가격"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경쟁입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추정가격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경쟁입찰 제2조에서 정의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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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용어용어제20조구매업무 규정구매공사추정가격경쟁입찰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5조(구매의 원칙) · 시행 2023-07-01
    ①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5,000만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 2023. 04. 03. 신설 제5조(구매의 원칙) · 시행 2023-04-01
    ①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