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협상에 의한 계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및 ·의 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4장 계약 › 제22조(협상에 의한 계약). 소관 재무처. L0
-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용역"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계약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구매업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용역 제2조에서 정의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계약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구매업무 규정」 제17조(입찰공고)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⑥ ‘제22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신설 제22조(협상에 의한 계약) · 시행 2023-04-01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공사의 구매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