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3조(계약서 작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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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사항(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등) 이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물품 구매 및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외자물품구입 중 직수입건의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4장 계약 › 제23조(계약서 작성). 소관 재무처. L0
  2. "구매"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용역"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공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계약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4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구매업무 규정」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구매 제2조에서 정의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물품 제2조에서 정의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물품관리 규정」 제2조 —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용역 제2조에서 정의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공사 제2조에서 정의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계약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4)

L1 「구매업무 규정」 제25조(계약보증금)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L1 「구매업무 규정」 제25조(계약보증금)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L1 「구매업무 규정」 제26조(하자보수보증금)임기간을 정하고, 물품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L1 「구매업무 규정」 제26조(하자보수보증금)임기간을 정하고, 물품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준용인용준용인용구매물품용역공사계약담당자제25조구매업무 규정제25조구매업무 규정제26조구매업무 규정제26조구매업무 규정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신설 제23조(계약서 작성) · 시행 2023-04-01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사항(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등) 이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물품 구매 및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