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하자보수보증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9
- 원문 지문
dbc9 3569 74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계약이행 이후 의 하자에 대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물품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구매업무 규정」(규정) 제4장 계약 › 제26조(하자보수보증금). 소관 재무처. L0
-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물품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계약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23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4-0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계약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사항(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등) 이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물품 구매 및 용역·공사
준용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사항(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등) 이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물품 구매 및 용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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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신설 제26조(하자보수보증금) · 시행 2023-04-01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이후 물품의 하자에 대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물품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