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규정 신구 대비
2013. 11. 25. 개정 (시행 2013. 11.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11. 25.)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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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구매(제조, 수선, 용역을 포함 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구매(제조, 수선, 용역을 포함 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물품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도서류, 차량운반구, 인쇄・출판물, 소모품, 의약품, 원자재, 유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 제2조(물품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도서류, 차량운반구, 인쇄・출판물, 소모품, 의약품, 원자재, 유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
| 제3조(구매부서) 개정 모든 기계기구, 집기비품, 소프트웨어, 교육용・사무용 소모품, 인쇄출판물, 의약품과 공사 및 시설용 물품은 총무과 구매팀이 구매하며, 별첨에 따라 도서류, 유물류, 기타 등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11-25〉 | 제3조(담당부서) 모든 기계기구, 집기비품, 소프트웨어, 교육용・사무용 소모품, 인쇄출판물, 의약품과 공사 및 시설용 물품은 사무처 구매계에서 주관하며, 도서류 및 부서별 용역 기타 등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
| 제4조(구매청구) 개정 ① 물품 소요 부서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구매 신청 원본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단,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공사의 경우, 기자재선정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거쳐 구매부서에 제출한다. ② 물품의 구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 기보유물품의 공동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성능, 품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매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카탈로그, 견본, 도면, 규격서, 시방서, 제조회사의 설명서, 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매 신청 등 문서교환 시에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 제4조(구매청구) ①물품 소요 부서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구매 신청 원본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단,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공사의 경우, 기자재선정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거쳐 구매부서에 제출한다. ②물품의 구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 기보유물품의 공동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성능, 품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매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카탈로그, 견본, 도면, 규격서, 시방서, 제조회사의 설명서, 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매 신청 등 문서교환 시에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
| 제5조(구매결의) 개정 ① 물품구매 시 물가는 가격표, 물가정보지, 실거래 가격, 견적가격,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구입방법을 검토한 후, 경쟁, 수의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구매결의 원본은 관계서류와 함께 지출 서류에 첨부하여 지출부서에 이송한다. | 제5조(구매결의) ①물품구매 시 물가는 가격표, 물가정보지, 실거래 가격, 견적가격,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구입방법을 검토한 후, 경쟁, 수의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구매결의 원본은 관계서류와 함께 지출 서류에 첨부하여 지출부서에 이송한다. |
| 제6조(계약원칙) 개정 ① 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①항과 함께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제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한다. | 제6조(계약원칙) ①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국고보조금의 집행은 ①항과 함께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제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한다. |
| 제7조(검수와 인수) 개정 ① 검수와 인수는 일과시간 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수는 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검수는 검수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용인 경우에는 담당교수(조교수이상)가 검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 제7조(검수와 인수) ①검수와 인수는 일과시간 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검수는 검수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용인 경우에는 담당교수(전임강사이상)가 검수할 수 있다. |
| 제8조(재산등재)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은 취득 즉시 재산등재하고 등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재산등재)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은 취득 즉시 재산등재하고 등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 제9조(대금지급) 대금은 구매 청구・결의・계약・검수 관련서류 등 관련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이체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대금지급) 대금은 구매 청구・결의・계약・검수 관련서류 등 관련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이체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제10조(전자구매 및 결제)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하거나 전자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매하고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 제10조(전자구매 및 결제)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하거나 전자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매하고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
|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다. |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