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7. 1.) → 2023. 4. 3. 전부개정 (시행 2023. 4.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9. 4.)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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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매의 원칙) 개정 ①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 제5조(구매의 원칙) ①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
| 제7조(예정가격조사) 개정 ① 각 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조사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위원회 안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1.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2.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 3. 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 4.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 5. 예산팀에서 정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정된 가격 ② 예산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조사가격조서 중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가격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입찰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 제7조(예정가격조사) ① 각 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조사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위원회 안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1.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2.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 3. 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 4.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 5. 예산팀에서 정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정된 가격 ② 예산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조사가격조서 중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가격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 제9조(담당부서) 개정 ① 물품의 구입·제조는 구매팀이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 구매할 수 있다. 1. 단가계약이 체결된 소모품 2. 추정가격 50만원 미만의 소모품 3. 출판 관련 부서에서 직접 간행하는 인쇄물류 4. 보건소 등에서 구입하는 약품 및 의료용 소모성 물품 5. 학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품 생산· 판매를 위한 원자재·부자재 6. 조경 및 전기통신설비 등에 필요한 자재류 7. 금 등과 같이 시세변화의 적용을 받는 소모성 물품 8.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류 ②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업무는 사업예산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 진행에 관련한 업무는 구매팀이 주관한다. ③ 제 1, 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팀에 의뢰하여 입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개정 2023-09-04〉 | 제9조(담당부서) ① 물품의 구입·제조는 구매팀이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 구매할 수 있다. 1. 단가계약이 체결된 소모품 2. 추정가격 50만원 미만의 소모품 3. 출판 관련 부서에서 직접 간행하는 인쇄물류 4. 보건소 등에서 구입하는 약품 및 의료용 소모성 물품 5. 학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품 생산· 판매를 위한 원자재·부자재 6. 조경 및 전기통신설비 등에 필요한 자재류 7. 금 등과 같이 시세변화의 적용을 받는 소모성 물품 8.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류 ②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업무는 사업예산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 진행에 관련한 업무는 구매팀이 주관한다. ③ 제 1, 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팀에 의뢰하여 입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 |
| 제12조(입찰의뢰) 개정 ① 용역·공사의 입찰은 해당부서에서 행정위원회 또는 관련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내부공문을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내부공문에는 입찰 참가자격 조건, 조사가격조서(단, 입찰의 경우 제외), 용역 및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필요시), 제안요청서(필요시), 회의록,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③ 입찰 완료 후 계약체결 등의 행위는 입찰의뢰부서에서 진행한다. | 제12조(입찰의뢰) ① 용역·공사의 입찰은 해당부서에서 행정위원회 또는 관련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내부공문을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내부공문에는 입찰 참가자격 조건, 조사가격조서(감사행정원 별도 제출), 용역 및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필요시), 제안요청서(필요시), 회의록,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찰 완료 후 계약체결 등의 행위는 입찰의뢰부서에서 진행한다. |
| 제18조(낙찰자의 결정) 개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에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입찰유의서에 명시한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④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입찰자만이 참가하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⑦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⑧ 입찰위원회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 사업 진행 중 초과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9-04〉 |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에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입찰유의서에 명시한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④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입찰자만이 참가하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⑦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 제20조(수의계약)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장터) 조달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 및 소모품류 6. 국계령 제2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관련법규 등의 증빙을 결재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2.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조달청(나라장터) 조달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 및 소모품류 6. 국계령 제2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관련법규 등의 증빙을 결재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 제30조(지체상금) 개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물품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매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3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물품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매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