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1. 3. 1.) · 개정 11 · 신설 15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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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구매(제조, 수선, 용역을 포함 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물품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 공사의 발주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물품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도서류, 차량운반구, 인쇄・출판물, 소모품, 의약품, 원자재, 유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발주를 총칭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각종 인쇄물, 용역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을 총칭한다. 3. “시설공사”라 함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 공사를 총칭한다. 4.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시설 공사 등을 발주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본 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
| 제3조(담당부서) 개정 모든 기계기구, 집기비품, 소프트웨어, 교육용・사무용 소모품, 인쇄출판물, 의약품과 공사 및 시설용 물품은 사무처 구매계에서 주관하며, 도서류 및 부서별 용역 기타 등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 공사 발주 행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4조(구매청구) 개정 ①물품 소요 부서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구매 신청 원본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단,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공사의 경우, 기자재선정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거쳐 구매부서에 제출한다. ②물품의 구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 기보유물품의 공동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성능, 품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매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카탈로그, 견본, 도면, 규격서, 시방서, 제조회사의 설명서, 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매 신청 등 문서교환 시에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 제4조(담당부서) 본교에서 행하는 모든 구매 행위는 구매계에서 담당한다. |
| 제5조(구매결의) 개정 ①물품구매 시 물가는 가격표, 물가정보지, 실거래 가격, 견적가격,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구입방법을 검토한 후, 경쟁, 수의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구매결의 원본은 관계서류와 함께 지출 서류에 첨부하여 지출부서에 이송한다. | 제5조(다액구매위원회) 1. 이 규정 제9조 3항의 구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액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사무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교수 1명, 행정, 재정 등 분야와 관련되는 실장, 과장 3인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물품 및 시설 공사의 내용이나 개요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4. 회의 진행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6조(계약원칙) 개정 ①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국고보조금의 집행은 ①항과 함께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제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한다. | 제6조(예정가격의 비치) 계약 담당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가격 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7조(검수와 인수) 개정 ①검수와 인수는 일과시간 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검수는 검수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용인 경우에는 담당교수(전임강사이상)가 검수할 수 있다. | 제7조(예정가겨의 결정) 1. 추정 가격이 물품 300만원, 시설 공사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미리 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물품 500만원, 시설 공사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장의 가격 사정을 받고 그 이하는 사무처장이 전결한다. 2.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 가격 조사 기관으로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계약 담당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④ 신품 개발 중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제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5. 시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 총장이 인정한 가격 |
| 제8조(재산등재) 개정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은 취득 즉시 재산등재하고 등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 절차) 1. 물품의 구매 절차는 해당 사용 부서에서 구매신청서에 품명, 규격, 수량, 용도, 납기를 명기하여 기획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 물품의 추정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소모품 및 실험 실습 재료인 경우 사용 부서에서 자체 구입할 수 있다. 2. 시설 공사의 발주 절차는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공사 발주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과 자체 발주할 수 있다. 3. 구매 요청을 받은 사무처장은 그 적절한 구매 방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또는 단가 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다만, 5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과 1,000만원 미만의 시설 공사 발주는 사무처장이 전결한다. |
| 제9조(대금지급) 개정 대금은 구매 청구・결의・계약・검수 관련서류 등 관련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이체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계약 방법) 1. 추정 가격이 300만원 미만의 물품과 1,000만원 미만의 시설 공사는 복수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으로 한다(다만, 실험실습기자재는 500만원 미만). 2. 추정 가격이 300만원 이상의 물품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는 지명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정 가격의 물품과 시설 공사는 다액구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른다. ① 물품 1,000만원, 시설 공사 2,0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요청건 ② 물품 3,000만원, 시설 공사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건 |
| 제10조(전자구매 및 결제) 개정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하거나 전자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매하고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 제10조(단가 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조달 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제11조(기타) 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다. | 제11조(수의 계약)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특허품, 실용실안 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 ②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비자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③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④ 학술 연구, 설계, 조사, 측량, 시설 관리,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⑥ 재입찰에 붙여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단, 물품 1,000만원, 시설 공사 2,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차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⑦ 긴급을 요하는 계약(예 : 긴급한 행사 등) ⑧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으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⑨ 제9조 3항의 다액구매위원회에서 수의 계약키로 결정된 경우(단, 이 경우 다액구매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3.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 〈신 설〉 | 제12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 〈신 설〉 | 제13조(입찰 방법) 1. 제9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본교가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당해 계약의 특수 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수락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케 한다. 2. 계약 담당자는 시설 공사를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 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설명은 시설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추정 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일 이상 ② 추정 가격이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인 경우 6일 이상 ③ 추정 가격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인 경우 8일 ④ 추정 가격이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일 ⑤ 추정 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45일 4. 계약 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본교 소정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다. 5. 입찰 응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자격증명 서류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교가 요구한 서류 6. 지명 경쟁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지명 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신 설〉 | 제14조(입찰 보증금) 계약 담당자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 보험 증권 2. 건설 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등의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 〈신 설〉 | 제15조(낙찰자 결정) 개찰은 입찰 장소에서 입찰자의 면전에서 실시하며,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액구매 위원회에서 전원 합의한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또는 부찰젱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6조(입찰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의 부족이 판명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사항 중 금액 등 주요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입찰 6. 기타 입찰 유의서 등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 |
| 〈신 설〉 | 제17조(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회수에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8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 담당자는 소정의 계약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사본을 검수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견적서, 협정서, 각서, 승낙 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 금액이 물품 및 시설 공사 1,000만원 미만인 경우 2. 경매에 붙일 때 3.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
| 〈신 설〉 | 제20조(계약 보증금) 1.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예정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 보증금 납부는 현금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1조(선금의 지급) 외화 표시 수입 물품의 구매 등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1항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경비를 선 지급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2조(검수) 납품된 물품 또는 완성된 시설 공사는 본교 검수규정 및 공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받지 않은 물품은 입고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 〈신 설〉 | 제23조(대가의 지급) 물품 또는 시설 공사 등의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소정의 검사를 받은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신 설〉 | 제24조(하자 보수 보증금) 1. 계약 담당자는 시설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하자 보수 보증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5조(지체 상금) 1. 계약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2항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공사 : 1,000분의 1 이상 / 1일 ② 물품의 제조 구매 : 1,000분의 1.5 이상 / 1일 |
| 〈신 설〉 | 제2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