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납부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는 월정액으로 하고 매월 봉급에서 공제한다.
관리비(가스비 포함)는 사택으로 청구된 고지서를 통해서 입주자가 개인 납부한다.
월의 중도에 명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5장 사용료 및 관리비<신설: 2020.03.01.> › 제18조(납부방법).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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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신설 제18조(납부방법) · 시행 2020-03-01① 사택비는 월정액으로 하고 매월 봉급에서 공제한다. ② 관리비(가스비 포함)는 사택으로 청구된 고지서를 통해서 입주자가 개인 납부한다. ③ 월의 중도에 명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