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4. 14.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관리자”라 함은 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거주자”라 함은 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4. 9. 30.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 2. 24. 판까지는 제21조(기록관리 및 관련법령)였습니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