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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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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원문 지문
05d5 caa4 0e3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보존을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건물유지를 위한 장기적 보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사택을 점검하여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한하여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4장 사택의 보존<신설: 2020.03.01.> › 제13조(사택의 보존). 소관 재무처. L0
  2.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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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시설관리팀사택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13조(사택의 보존)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사택관리대장의 비치보존
    시설팀사택의 보존을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 1.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2. 건물유지를 위한 장은기적 보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3. 학교는 정기적으로 사택을 점검하여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입주자의 관리를 위부주의로 인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이 훼손되었을 비치․정리경우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4. 〈개정내구연수가 2014-04-14〉〈개정경과하거나 2016-02-29〉훼손된 시설물에 한하여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한다.
  2. 2016. 02. 29. 개정 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 시행 2016-03-01
    시설과팀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3. 2014. 04. 14. 개정 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 시행 2014-03-01
    사무국시설과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4-04-14〉
  4. 2006. 02. 28. 제정 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 시행 2006-03-01
    사무국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