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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주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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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원문 지문
05d5 caa4 0e3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입주자는 사택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택 사용료 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3장 입주자의 의무 ›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소관 재무처. L0
  2.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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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사택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12조(입주자의 의무) · 시행 2024-09-01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량한입주자는 사택관리자의규정을 주의성실히 의무를준수하여야 갖는한다. 〈개정 2024-09-30〉 2. 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5. 사택 사용료 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020. 02. 24. 개정 제12조(입주자의 의무)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인계․인수등입주자의 의무
    ①사택에 제9조의입주한 규정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정한 사택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사용주의 의무를 갖는다. 2. 학교의 허가가 취소된없이 때에는사택의 사용자변경 또는 총장이내부구조를 지정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기일까지아니 사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인도설치하여야서는 한안 된다. ②3. 사택을고의 또는 과실로 인도하는여 자는주택시설, 그날비품을 현재까지분실하거나 발생한훼손하였을 각종때에는 관리비이를 정산변상하여야 하며한다. 4. 등록된사택, 시설물, 비품을 다음타인에게 사용자전대하거나 또는 시설팀장에게영업용으로 인계사용하여야지 못한다. 5. 〈개정사택 2014-04-14〉〈개정사용료 2016-02-29〉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2016. 02. 29. 개정 제12조(인계․인수등) · 시행 2016-03-01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시설과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4. 2014. 04. 14. 개정 제12조(인계․인수등) · 시행 2014-03-01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사택 담당공무원시설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5. 2006. 02. 28. 제정 제12조(인계․인수등) · 시행 2006-03-01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사택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