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선량한 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신설 2024. 9. 30.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2장 입주 및 퇴거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거주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
거주자 제3조에서 정의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 시행 2024-09-01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거주자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신설 2024-09-30〉 5.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09-30〉
- 2020. 02. 24. 번호 변경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 2006. 02. 28. 제정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 시행 2006-03-01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