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관리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24. 9. 30.
학교는 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신설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5장 사용료 및 관리비<신설: 2020.03.01.> › 제14조(관리비).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 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 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09-30〉
4.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 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사택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14조(관리비) · 시행 2024-09-01제목:〈개정 2024-09-30〉 ①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사택 사용료관리비3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09-30〉 ③ 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신설 2024-09-30〉 - 2020. 02. 24. 신설 제14조(사택 사용료) · 시행 2020-03-01①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