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 9. 30.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목회자 사택 : , 가 사용하는 주택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유분이 있어 교직원에게 일정 기간 정한 뒤 배정 가능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직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파견목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향학목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사택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보직자 제3조에서 정의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
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
파견목회자 제3조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향학목회자 제3조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사택관리 규정」 제14조(관리비)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09-30〉
L1 「사택관리 규정」 제15조(관리비의 부담)입주자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한다. ④ 관리비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제5조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 매뉴얼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 시행 2024-09-01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 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 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09-30〉 4.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 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유분이 있어 교직원에게 일정 기간 정한 뒤 배정 가능
- 2020. 02. 24. 개정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 시행 2020-03-01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급 사택 (공관):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2.2급보직자 사택(일반사택): 보직자가중사용하는허가된주택 3.교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4.〈개정외국인2014-04-14〉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35.복지목회자 사택(일반: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신설사택의2014-04-14〉여유분이 있어 교직원에게 일정 기간 정한 뒤 배정 가능 - 2014. 04. 14. 개정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 시행 2014-03-01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Ⅰ1급 사택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 2.Ⅱ2급 사택(일반사택) :처․원․학부장,보직자사무국장중 허가된공무교직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14-04-14〉 3. 복지사택(일반사택):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신설 2014-04-14〉 - 2006. 02. 28. 제정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 시행 2006-03-01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Ⅰ급사택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 2. Ⅱ급사택(일반사택) : 처․원․학부장, 사무국장중 허가된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