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책임과 권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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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예: 는 전인교육처, 는 생활교육원장,외국인 교원은 교무처장) 개정 2014. 4. 14.
사택사용신청 접수
사택비품 관리
사택유지보수 관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책임과 권한). 소관 재무처. L0
  2.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파견목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향학목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파견목회자 제3조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향학목회자 제3조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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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용어용어용어시설관리팀생활교육원교무처사무처사택파견목회자향학목회자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4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4-09-01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예: 파견목회자는 전인교육처, 향학목회자는 생활교육원장,외국인 교원은 교무처장) 〈개정 2014-04-14〉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2. 2020. 02. 24. 개정 제4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0-03-01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과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예: 파견목회자는 전인교육처, 향학목회자는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4-04-14〉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3. 2014. 04. 14. 개정 제4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14-03-01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관리시설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14〉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4. 2006. 02. 28. 제정 제4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06-03-01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관리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