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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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4. 14.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관리자”라 함은 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 2. 24.개정 2024. 9. 30.
“거주자”라 함은 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용재산"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직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리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파견목회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향학목회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거주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공용재산 이 조문에서 정의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직자 이 조문에서 정의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
관리자 이 조문에서 정의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
파견목회자 이 조문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향학목회자 이 조문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
거주자 이 조문에서 정의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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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4-09-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1급, 2급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4. “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5. “관리자”이라 함은 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자를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6. “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선교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7. “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선교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8. “거주자”라 함은 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4-09-30〉 - 2020. 02. 24.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결의에 의한 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1급, 2급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4. “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 5. “관리자”이라 함은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 6. “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선교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02-24〉 7. “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선교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
- 2014. 04. 14.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4-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공유재산(국비, 기성회비)으로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총장보직자(대학의또는관리를 위해당부서장행정협의회결의에 의한 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또는결정된 1급, 2급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2006. 02. 28.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라 함은 본교가 공유재산(국비, 기성회비)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총장 또는 해당부서장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