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4.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 4. 14.
학교의 사정으로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6장 기타 › 제20조(기타).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직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보직자 제3조에서 정의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 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 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09-30〉
4.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 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사택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20조(기타) · 시행 2024-09-01① 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4-14〉 ③ 학교의 사정으로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보직자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 2020. 02. 24. 개정 제20조(기타)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① 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4-14〉 ③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부총장, 교목처장,
실사무처장들,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 2014. 04. 14. 개정 제14조(기타) · 시행 2014-03-01① 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다만, 사용대상공무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본교소속 교직원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유재산운영․사택관리위원회에서관정한다.제규〈개정을준용2014-04-14〉 ③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처, 실장들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 2006. 02. 28. 제정 제14조(기타) · 시행 2006-03-01①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 소속 교직원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운영․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